공지사항

한국씨씨사업자 협동조합 2기 임원선거 공고

작성자 : 선거관리 위원회 / 작성일 : 2020-01-28 14:12:52

 

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

임원 선거 공고

 

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의 2기 임원 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1. 선거 종류 : 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 협동조합 2기 임원

 

2. 임원 선출 정수: 등기이사 4인, 감사 1인, 비등기이사 10인

임원 임기: 2년 (정관 제51조에 근거함)

 

제47조(임원의 선임)

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

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
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51조(임원의 임기)

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 [선거]

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이사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사무총장, 국장, 사업본부장으로 한다.

단, 사업본부장은 해당지역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형식의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당선인의 결정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 단,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

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 하여 결정한다.

④ 당선인 수가 선출해야 할 조합원 유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

추가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.

⑤ 이사장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단,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.

 

 

3. (피)선거인의 자격

 

– 임원 선거 공고일(2020년 1월 31일)까지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자는

(피)선거권을 가진다.

-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조합원을 위해 (피)선거권 회복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명시 한다.

 

제2조 [선거인]

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출자금 및 연회비를 완납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.

 

4. 후보자 등록 기간: 2020. 02. 03(월) ~ 2018. 02. 07(금) 18시

- 후보자 등록 방법: 이메일 접수

이메일 주소 : kk2345@sdvr.co.kr (김승욱 선거관리 위원장)

 

 

5. 후보자 등록 서류

 

–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 추천서, 등록 승낙서

제8조 [등록]

① 정관에서 정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②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추천서, (등록승낙서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–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: 홈페이지→조합원 전용→이사회→조합행사→2기임원선거자료

 

6.선거기간 : 2020. 02. 03. (월) ~ 2018. 02. 27. (목) 18시

 

– 선거운동 : 2020. 02. 17. (월) ~ 2018. 02. 27. (목) 18시

 

– 투 표: 2020. 02. 28. (금) 제3차 정기 총회 / 온양관광호텔 3F 다이아몬드홀

 

– 투표방법 : 무기명 비밀 투표

 

 

7. 선거 일정

 

일정 기간

선거 공고 2020.01.31.(금)

재적조합원 명단열람 및 (피)선거권 회복기간 2018.02.01.(수)~2018.02.12.(목) 18시

(피)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2018.02.14.(금) 15시

후보자 등록 기간 2020.02.03.(월)~2018.02.07(금) 18시

후보자 확정 공고 2020.02.14.(금) 15시

선거운동 기간 2020.02.17.(월)~2018.02.27.(목) 18시

투표 2020.02.28.(금) 오후

개표 결과 공고 2020.02.28.(금) 오후

선거 이의 신청 기간 2020.02.29.(토)~2020.03.02.(월) 18시

 

8.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

 

선거운동은 아래 정관 제48조(선거운동의 제한)에 근거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온·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단, 조합원들에 관한 자료는 후보자들에게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,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세 자료 배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(오프라인 발송 1회, 온라인 발송 선거운동 기간 중 수시).

 

제48조(선거운동의 제한)

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

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

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의 배우

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

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가.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
나.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

다. 금전·물품·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

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2.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

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

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
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

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

없다.

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

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
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1. 선전 벽보의 부착

2. 선거 공보의 배부

3. 소형 인쇄물의 배부

4.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
5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팩스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
 

 

9.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

 

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
 

메 일: kk2345@sdvr.co.kr(김승욱 위원장)

 

위원장: 김승욱(010-2221-3941)

위 원: 김선수(010-5338-2916)

위 원: 김철환(010-3844-1200)

 

후보자추천서,신청서,승낙서는 홈페이지(kcctv.or.kr/조합원전용/이사회/조합행사)에서

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020. 01. 31.

 

 

한국씨씨티브이사업자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김승욱